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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 , 최근 5 년간 평균 87% 지연처리 … 노동자 · 유족 고통 가중
  • 배부성 기자
  • 등록 2025-10-30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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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5 년간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련 재심사 사건 10 건 중 9 건 법정기한 넘겨 처리
  • - 김형동 의원 , “ 법정기한 위반 관행화 … 직무태만으로 인해 산업재해 피해자는 기다림의 나락에 방치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심사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형동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 기준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련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4 일로 법정기한 (60최장 80) 을 한참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뿐 아니라 최근 5 년간의 추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2020~2025.8) 접수된 재심사 사건 29,624 건 중 25,678(87%)80 일을 초과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기한 위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

 

* 연도별 지연 비율

202098.2% 

202197.6% 

202298.2% 

202344.2%( 수습노무사를 심사지원관으로 한시 채용하여 재심사건 집중 처리 ) 

202486.8% 

2025898.5%


이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8 년 위원정수를 60 명에서 90 명으로 확대했지만 재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 2024 년 기준 위원 1 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은 평균 146 건에 달한다 .

 

그러나 김형동 의원은 인력 부족이 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

 

김형동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 라며 , “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지연처리를 관행처럼 이어온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2023 년 수습노무사를 한시 채용해 재심사 사건을 집중처리 했을 당시 지연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전례가 있다 라며 인력 확충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회는 직시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는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재심사 절차 전반을 혁신해 피해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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