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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 배부성 경기총괄본부장
  • 등록 2025-12-12 1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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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 복무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확립과 효율적인 복무관리제도 정착을 위해‘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임종득 의원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하여 복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연장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지각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경고 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처분함에 따라 복무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복무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임종득 의원은 지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복무기간 연장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 등의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복무태만 행위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지각·무단조퇴 위반 처분 횟수가 누적되어 고발하는 기준을 현행 8회 이상 경고처분에서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강화했다.

 

임종득 의원은“2024년 국정감사에서 복무태만 행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했으나 2025년에도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제도 자체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복무의무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 종류를 다양화한다면 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복무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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