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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임미애 의원, 「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제정안 발의
  • 배부성 경기총괄본부장
  • 등록 2025-12-12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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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고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유휴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시장·군수 등은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마. 활용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승인 내용은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대부·사용하게 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20년 이내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국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철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안 제10조).


※이 법률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1211(오전 1120 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임미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의 전철화 · 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고 있으며 전국 폐선 길이가 1,050km 이상 폐역사는 약 250 여 개에 달하는 반면 활용률은 6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철도 유휴부지 규모가 약 3 천만 ㎡ 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3 배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은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특히 폐철도부지의 경우 지자체가 승인받은 활용계획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 20 년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은 폐철도부지 활용과 관련해 장기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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