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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체 없이’착수하라 했지만… 현실은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
  • 권동혁 기자
  • 등록 2025-10-29 0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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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2024년 7월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21%) 지연
  • - 전자화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즉시 착수 사례‘0건’
  • - 김형동 의원, “피해자 권리보호는 뒷전… 명백한 직무 태만”

국민 생활 속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동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21%)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서 흠결 확인 및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는 관행을 반복하며 법적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5년 1월 전자 접수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1~8월 온라인으로 접수된 39건의 사건 중 즉시 착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절반가량(20건)은 4일 이내, 일부 사건은 최대 17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사건은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피해 

▲건설공사 소음·먼지 피해 

▲오염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국민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접수 지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받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은 “법에서 명시한 ‘지체 없는 착수’는 선택이 아닌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라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직결된 핵심 구제 제도인 만큼, 위원회는 즉시 착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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