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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난개발 우려에 대한 입장
  • 권동혁 기자
  • 등록 2025-10-02 2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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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특별법 제정 취지를 왜곡하는 <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 에 깊은 유감
  • - 산불특별법 ,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관련 난개발 우려 차단 위한 안전장치 마련

<</strong> 산불특별법 난개발 우려에 대한 입장 >


임미애 의원

산불특별법은 결코 난개발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을 단호히 막을 것입니다 .

 

지난 929이철우 경북도지사는 <</span>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 를 발표하며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 · 영덕 지역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80 여 개 환경단체가 난개발 조장 우려를 들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

 

산불특별법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논란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  는 산불특별법을 발의한 5 명의 의원 중에 박형수 이만희 이달희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원안에는 인허가 의제를 대폭 간소화하면서도 지정 기준과 절차는 구체적 규정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무분별한 산지 난개발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

 

당시 법안소위에 국민의힘 다수가 참여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

 

우선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 환경적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산사태 ·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 지구 지정 전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 산림청의 선도지구심의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 선도지구개발계획수립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

 

또한 특례의 존속기간을 5 년으로 한정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만 3 년을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산림청의 심의라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그 어떤 개발계획도 임의로 추진할 수 없도록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산불특별법의 최우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조속한 삶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

 

저는 산불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 심사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특별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도 촉구합니다 . 지금 경북이 해야 할 일은 골프장 · 리조트 건설과 같은 허황된 개발계획이 아닙니다 피해 주민들이 아직도 더딘 복구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정의 모든 역량을 주민의 삶의 회복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산불피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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