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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유해화학물질 불법ㆍ유해정보 삭제 처리율 28%로 역대 최저”
  • 권동혁 기자
  • 등록 2025-09-14 1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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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해정보 삭제처리율 2019년 96%에서 2025년 28%로 급감
  • - 강득구 의원, “정부 미온적 대처로 국민 생명 위협 … 정부 대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국회의원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민 50명을 선발해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 조치는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며,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시민 감시단이 위험 정보를 열심히 신고해도,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민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7년간 불법·유해정보 신고 현황>



신고/유해정보/삭제건수 및 처리율

<최근 7년간 범주별(유해정보) 통계 현황>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현황

 *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27호, 2024.2.23.)」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며 공개모집으로 매년 50명을 선발

 - (모집대상) 만 14세 이상, 화학·안전·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

 - (선발방법) 모집공고(안전원 홈페이지, 매년 11월) 

 

주요 활동

 - 화학물질 불법 유통 모니터링, 폭발물 사용·제조 등 유해 게시물 모니터링 및 의심사례 신고·삭제 요청

 - (사후조치) 불법·유해정보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삭제 요청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자진 삭제 요청, 처리결과는 분기별 보고 (환경부 화학안전과)


운영 예산 : 1억원/년


<7년간 적발 사례, 차단 요청건수, 조치결과>


① 신고 : 감시단원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신고한 전체 건수

 ② 의심 : 신고건 중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정보로 판단한 건수

 ③ 환경청 확인 : 의심정보(유해화학물질 비실명판매) 중 환경청에서 정상 정보로 확인한 건

 ④ 유해 : 환경청 확인한 건을 제외한 의심 정보 (’25년은 현재 진행 중이라 모두 유해 건으로 간주)

 

 *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LSA(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23년 8월 협력체계 구축

 자진: 트위터, 유튜브 등의 게시물 자진삭제 요청

 ** ’25년 8월은 195건이 신고되었고 의심 여부 분석 중으로 집계에서 제외 

 

<범죄 악용 사례>


화학물질을 이용한 사건 사례는 별도로 신고되지 않으나, 인터넷에서 사고 관련 자료를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방심위 요청 조치건수, 처리 소요 기간 * 방심위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시기와 빈도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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