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임대 후 분양전활을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행법에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 민간이 자율로 분양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조기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 야기 및 가격 산정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양 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종득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의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해 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